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알뜰교통카드’도 K-패스가 대체하게 된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카드 재발급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시민의 경우 그간 은근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교통비가 더욱 절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