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유료화 공지

넷플릭스,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유료화 공지

넷플릭스가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한국에서도 실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에게 11월 2일부터 해당 내용의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고 공지한 것.

안내 메일에 따르면 요금제에 가입한 회원 및 회원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가족 구성원만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이 아니라면 매월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공유할 수 있다.

▲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 예시

회원과 가구 구성원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동 중이나 여행 중일 때 개인 디바이스를 비롯해 호텔이나 세컨드 하우스의 TV를 이용해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아닌 계정 공유자는 자신이 새로 가입하는 신규 요금제에 지금까지 이용하던 프로필을 이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요금제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매월 5,000원 결제를 통해 기존 공유 계정에 추가 회원 자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회원 자리는 계정 소유자가 어떤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해 적용된다. 스탠다드 요금제(월 13,500원)에는 추가 회원 자리가 1개만 제공되며, 프리미엄 요금제(월 17,000원)는 2개까지 제공된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월 5,500원)에는 추가 회원 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은 해외에서 먼저 적용되어 현재 100국 넘게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이번에 시행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