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불법 독점 기업이다’ 판결

미 연방법원,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불법 독점 기업이다’ 판결

미국 법무부가 여러 주정부와 함께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콜롬비아 연방법원은 지난 5일(현지 시간), 구글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한 점은 미국의 반독점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0년 10월에 미국 법무부가 11개주의 주장관과 함께 제소한 것과 2020년 12월에 38개주 주장관이 제소한 것을 병합해 처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판사는 ‘증인의 증언과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다름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으로서 행동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책임과 피해 배상과는 분리된 것으로 이번 판결에 구글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재판 후 별도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구글에게 사업 일부분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미 법무부는 재판에서 구글이 배타적 계약을 통해 경쟁 회사를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일반적인 검색 광고 시장을 위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이 Mozilla, Apple, Samsung 등과 계약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한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구글은 여러 미디어에 보내는 성명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 소송과 별도로 미 법무부는 구글의 인터넷 광고 기술 독점이 위법이라며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재판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을 기초로 한 미국의 ‘반독점법’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쟁을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하에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했던 스탠더드 오일을 1911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34개 기업으로 쪼갰으며, 90% 이상의 담배 시장을 독차지했던 아메리칸타바코도 같은 해 16개 회사로 분할됐다. 1984년에는 미국 통신업계를 독점했던 AT&T도 7개로 나뉘는 등 시장 독점적 지위의 거대 기업들에게는 사신으로 통하고 있다.

▲ 판결문 중 일부. 판결문은 총 286페이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