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구글 계정, 12월 1일부터 삭제 시작

휴면 구글 계정, 12월 1일부터 삭제 시작

휴면 상태의 구글 계정이 지난 1일부터 삭제되기 시작했다. 2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유효하지 않은 휴면 계정으로 인식되어 삭제 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지난 5월 16일, 구글이 2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구글 계정과 그 콘텐츠(포토, 지메일, 다큐먼트, 드라이브, 미트, 캘린더, 유튜브 등)를 삭제할 수 있도록 휴면 계정 관련 정책 변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책은 5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됐으나 구글은 약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고, 실제 삭제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작됐다.

구글은 휴면 계정 삭제 조치의 이유에 대해 “휴면 계정 대부분은 이중 인증 등 보안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팸이나 해킹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삭제 대상은 개인이 생성한 계정에 한정되며 교육 기관이나 기업 등의 계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정이 구글 상품, 앱, 서비스 구매나 정기 구매에 사용되는 경우, 잔액이 남은 기프트 카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패밀리 링크를 통해 미성년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등도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글은 ‘메일을 읽거나 쓴다’,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다’, ‘유튜브로 동영상을 본다’, ‘사진을 공유한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다’, ‘구글 검색을 이용한다’, ‘구글로 로그인한 상태로 서드파티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로그인한다’ 등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계정이 휴면 상태가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으로 판정한다.

구글은 실제 삭제 조치 전에 해당 계정과 미리 설정한 재설정용 메일을 통해 삭제를 미리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