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아이폰 관련 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소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가 현지시간 3월 21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 또는 독점 미수를 저질렀다며 16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와 함께 독점금지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88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미 법무부는 애플이 고객을 아이폰에 의존하도록 만듦으로써 경쟁 관계의 단말기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반독점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이 경쟁을 막기 위해 개발자에게 선택적으로 계약상 제한을 가하고, 아이폰에 대한 중요한 접속 방법을 막음으로써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iPhone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개발자의 비용을 낮추게 만드는 앱,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애플이 방해하고 있으며,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예술가, 출판사, 중소기업, 판매자부터 더 많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독점력을 행사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이번 반독점 소송은 미국 법무부와 주 법무장관이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중요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무가 공소장에서 애플의 반독점 위반 행위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차단 : 경쟁하는 스마트폰 플랫폼 사이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 성장을 방해했다.
-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제한 : 소비자가 비싼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고 고품질 비디오 게임이나 기타 클라우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개발을 방해했다.
- 교차 플랫폼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배제 : 교차 플랫폼 메시징 품질을 떨어뜨림으로써 덜 혁신적이고 덜 안전하게 만들어 고객이 계속해서 아이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 애플 제품이 아닌 스마트 워치의 기능을 저하 : 서드파티가 만든 스마트 워치 기능을 제한해 애플 워치를 구매한 이용자가 아이폰을 계속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고객에게 부담을 높였다.
- 서드파티의 디지털 지갑을 제한 : 서드파티의 애플리케이션이 탭해서 지불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교차 플랫폼 서드파티의 디지털 지갑 작성을 금지했다.
애플은 미국 법무부의 고소에 대해 여러 미디어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애플의 매력적이고도, 소비자에게 친절한 기술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로막게 될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번 고소가 사실과 법률에 비추어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픽 게임즈나 스포티파이 등 애플과 플랫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미국 법무부의 이번 고소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