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이남코, 폐기 상품 반출해 부당 이익 취한 전 사원을 적발

반다이남코, 폐기 상품 반출해 부당 이익 취한 전 사원을 적발

반다이남코홀딩스는 자회사 반다이남코비즈니스아크의 전 파견사원이 무단으로 상품을 외부에 빼돌리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원은 8년 넘게 폐기 예정 상품을 모아두었던 창고에 침입해 상품을 빼돌렸으며 이를 통해 약 8,700만 엔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행위는 지난 6월 발각됐다. 외부 제보를 통해 상품이 무단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회사는 내사를 시작했고, 폐기 창고에 침입해 상품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밝혀냈다.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 자회사의 전 직원이 2015년부터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외부 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약 8,700만 엔의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사원은 8월 20일자로 계약이 해지됐으며, 반다이남코홀딩스는 11월 24일에 관할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다이남코홀딩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분께 폐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회사 구성원의 준법 의식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반다이남코홀딩스의 관리담당 이사 1인, 반다이남코비즈니스아크의 대표 등 3인에게 감봉 조치했다.

반다이남코홀딩스는 지난 1월에도 자회사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이 2015년부터 7년간 자신이 관리하던 스마트폰 등 4,400대 이상의 상품을 무단으로 외부에 판매해 약 6억 엔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