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아이폰으로 삼성페이 가능해진다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애플의 애플페이와 관련된 유럽위원회의 예비 견해에 대해 애플이 제안해온 내용을 수락하며 4년간의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종료로 인해 애플은 유럽위원회가 부과하게 될 수백억 달러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벌금을 피하게 됐다.
유럽위원회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다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 DMA를 제정,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애플은 ‘삼성페이’처럼 휴대폰을 가져다 대기만 해도(tap-and-go) 결제되는 NFC 기술을 타사 앱이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아 애플페이만 가능했다. 유럽위원회는 이 부분이 DMA에 위반한다며 징계를 예고해왔다.
DMA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위반이 인정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이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위반될 경우 최대 2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며 예비 견해를 애플에 통보했고, 애플은 이에 반발했지만 결국 유럽위원회가 수긍할만한 내용을 제안한 것이다.
애플은 유럽권에서 탭앤고(tap-and-go)에 사용되는 NFC 기술을 서드파티 개발자에게 개방해 페이스 ID 인증 등 iOS 기능에 접속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했다고 유럽위원회는 발표했다. 또한, 이용자가 서드파티의 월렛 기능을 기본 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전역에서 10년간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7월 25일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벌금과 일일 매출의 최대 5%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